- 영국 선하증권법 -

선하증권과 관련된 법제는 대체로 선하증권의 유통성, 증거력, 기능 내지 효력, 운송인의 권리 ‧ 의무 ‧ 책임 ‧ 면책사유 및 그 배상책임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본 강부터는 선하증권관계법제로서, ① 세계 최고(最古)의 선하증권법인 영국의 「Bill of Lading Act, 1855」 및 ②그 대체법인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③ 당시 선주들이 그들의 선하증권에 과다하게 면책약관(免責約款)을 삽입함에 따라 이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최초(最初) 입법인 미국의 「1893년 하터법(Harter Act)」, ④ 「미연방 선하증권법(Federal Bills of Lading Act, 1916 as amended to August 1952. known as the Pomerene Act : 49 U.S.C. 제81조∼124조)」 및 ④그 대체법인 「49U.S.C. 제80101조∼제80116조」를 살펴본 다음, 선하증권관련 국제조약인 ⑤선하증권통일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이른바 “Hague Rules 1924”와 이의 개정 조약인 Hague-Visby Rules 1968) 및 ⑥유엔해상화물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이른바 Hamburg Rules, 1978), 그리고 ⑦ 현재 각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2008년 유엔에서 채택된 「전부 또는 일부의 국제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유엔조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 2008 : 이른바 Rotterdam Rules, 2008)」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855년 영국 선하증권법 (Bill of Lading Act, 1855)

1) 입법배경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 이전에도 B/L소지인이 B/L에 배서하여 이를 타인에게 교부(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송물의 소유권을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관행이 있어 왔지만 그 효력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뒤따랐었다. 그런데 1794년 Lickbarrow v. Mason 사건(아래 참조)에 대한 재판에서 이의 효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림으로써 이후 이 방식은 상관습화되었다.

< Lickbarrow v. Mason 사건 개요 >

Lickbarrow(원고: B/L소지인) v. Mason(피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송하인의 대리인) : 1786년 송하인(Turing & Sons)은 Freeman앞으로 화물을 선적하였고, 선장은‘지시 또는 양도받은 자에게 화물을 인도’(deliverable onto order or assigns)하도록 되어 있는 B/L 4통에 서명하여 3통은 송하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선장이 보관하였다. 송하인은 그중 2통에 백지배서하여 Freeman에게 송부하였고 3일 후 Freeman은 송하인이 발행한 기한부(usance)환어음을 인수(accepted)하였다. 그런 후 Freeman은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Lickbarrow에게 B/L을 배서양도하고 일람불(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결제(물품대금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B/L소지인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Freeman이 송하인에게 그가 인수한 환어음금 결제 전에 파산하는 바람에 송하인은 화물의 확보를 위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던 1통의 B/L을 목적지 소재 대리점인 Mason에게 송부, 화물을 점유하게 하였다.
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적정한 배서가 있는 B/L을 취득한 Lickbarrow(원고)가 정당한 B/L소지인으로서 화물 점유자 Mason(피고)을 상대로 화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법원이, B/L은 배서양도로 유통이 가능하며, B/L의 양도는 곧 그 양수인에게 화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며 B/L소지인인 원고에게 당해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상기 판결로 B/L의 배서양도로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피배서인에게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공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 즉 당시 관습법(Common Law)의 기본원칙인 계약당사자(Privity of Contract)관계이론(Doctrine of Privity)1)에 의거하여 선하증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다고 할지라도 운송인과 송하인이 약정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는 B/L양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따라서 해상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이해관계자, 예컨대 피배서인으로서 B/L취득자, 수하인 또는 이들로부터 대위권(代位權)을 취득한 보험자 등은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송계약조건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모순이 있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불문법(不文法)국가인 영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선하증권기재의 증거력 등에 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55년 8월 14일 세계 최초로 성문 선하증권법(Bill of Lading Act,1855)을 제정함으로서 선하증권은 권리 증권성의 법적 뒷받침 위에서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선하증권양수인의 권리도 보호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Bill of Lading Act,1855의 주요 내용

(1) 수하인과 선하증권양수인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선하증권에 기명된 수하인(consignee named on B/L) 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피배서인, endorsee of B/L)도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와 동일하게 선하증권에 포함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된다. 즉 화물에 대한 소유권, 제소권(提訴權) 등 선하증권상의 권리ㆍ의무ㆍ책임이 선하증권의 이전과 함께 그대로 이전된다(동법 제1조 참조).

(2) 선하증권의 이전이 송하인 및 운송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위 1)에도 불구하고 송하인(送荷人)의 운송인에 대한 운송중지청구권(Right to Stoppage in Transitu), 운송인의 원송하인(原送荷人 ; original shipper), 화물소유자(owner), B/L상 기명 수하인(consignee), B/L의 양수인(피배서인)에 대한 운임청구권, 또는 수하인이나 피배서인으로서의 책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조 참조).

(3) 선하증권기재의 효력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나 제3의 B/L소지인에 대하여는 B/L에 기재된 대로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결정적 증거(決定的證據 ; Conclusive Evidence)가 된다. 다시 말하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이 정당한 대가(代價)를 지불하고 선하증권을 선의(善意)취득한 경우, 예컨대 B/L을 취득할 때 화물이 선적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의 선적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그 B/L의 서명자에 대하여는 B/L에 기재된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다만 선장 등 선하증권서명인은 송하인, B/L소지인 또는 화물인도청구권자의 사기(詐欺)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서명이 이루어 졌고, 자기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제3조 참조).

2.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1) 개요

영국의 1855년 선하증권법(Bill of Lading Act, 1855)은 3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세계의 해상무역거래관계를 규율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여 왔고 무수한 판례를 남겼다.
그런데 1855년 법의 시행 이래 140여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 무역운송에 대한 화주들의 욕구(Needs)가 다양해짐에 따라 운송인이 창출하는 운송서비스도 다양하게 발달하였으며, 운송서류도 권리증권성의 선하증권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한 운송도 실무적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선하증권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운송인과 화주간의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1992년에 “1855년 선하증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이하 편의상 COGSA 1992라 함)를 제정하여 시행(1992년 9월 16일 발효)하고 있다.
이 법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해상화물운송법인「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24; COGSA 1924」또는「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 COGSA 1971)과 법 명칭은 동일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른 Bill of Lading Act 1855의 대체 법(代替法)이다.

2) COGSA 1992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COGSA 1992는 Bill of Lading에 한정하지 않고 Sea Waybill 및 Ship's Delivery Order을 포함하고 있다(제1조 1항).

(2) Bill of Lading

본법에서 말하는 “Bill of Lading”의 개념은 유통이 가능한 선하증권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 B/L에 유통불가 또는 배서금지의 뜻(예, non-negotiable ; non-endorsable 등)이 표시되어 있는 B/L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참인식(Bearer) B/L은 원래 교부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B/L에 배서없이는 교부(delivery without endorsement)하는 방법을 통해 양도할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B/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수령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이라도 유통이 가능한 B/L이면 적용된다.

(3)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에 관한 규정

Sea Waybill은 Bill of Lading이 아니면서, ① 운송인에 의한 화물수령의 증서, ② 운송계약의 증서로서, ③계약으로 약정한 수하인이 기명되어 있는 운송증권을 말한다.2)

(4) 선박의 인도지시서(Ship's Delivery Order)에 관한 규정

Ship's Delivery Order(이하 편의상 Ship's D/O라 함)란, B/L 또는 SWB이 아니면서, Ship's D/O와 관련된 화물 또는 화물운송계약의 이행에 대한 약속(undertaking)이 포함된 서류로서, 운송인이 거기에 표시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부언하면 Ship's D/O는, 운송물품 전량에 대한 선하증권 원본(OBL) 소지인이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운송물품 전량을 인도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분할하여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으로부터 OBL상의 물품수량을 분할한 D/O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 예를 들면 선적된 살화물(예; 석유 5만톤)의 권리자인 OBL소지인 A가 이를 분할하여 A는 3만톤을, 나머지 2만톤은 B가 인도받을 필요가 있을 시 A의 요청에 의거 운송인이 그렇게 분할하여 수하인은 A 및 B로하여 발행한 Ship's D/O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4) 운송인에 대한 소송당사자 적격(訴訟當事者適格)규정

운송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래와 같다.
- 운송계약의 최초 당사자인 송하인(shipper)은 물론,
-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후에 적법하게 B/L을 취득한 자이거나, 또는
- SWB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SWB상 기명 수하인(受荷人), 또는
- Ship's D/O상의 수하인(受荷人)으로 기명된 사람도 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과 동일하게 당해 운송계약상의 모든 소송권(訴訟權)을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제2조 1항).

(5) B/L이 유통된 경우 그 양수인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 송하인이 B/L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및 책임도 B/L의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 송하인이 B/L을 양도하더라도 송하인은 최초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제3조 3항).

(7) 선하증권기재의 효력

-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shipped/onboard B/L의 경우) 또는 선적을 위해 운송인이 수령한 화물(received B/L의 경우)을 표상(表象)한다.

- 선하증권이 선장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또는 선장 이외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운송인의 명시적, 묵시적 또는 표현(表見)대리인 등)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 합법적인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이 선적 또는 수령되었다는 결정적 증거(Conclusive Evidence)가 된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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