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하터법과 선하증권법 -

1. 미국의 하터 법(Harter Act)

1) 제정배경

1880년 후반에는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무분별하게 삽입하는 관행이 절정에 이르게 되자 당시 화주국이었던 미국은 이의 규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선주가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은 면책약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선주와 화주의 논쟁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와 관련된 법정소송에서도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주(洲)법원)과 연방(聯邦)법원의 판결이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미 의회는 선하증권 상 면책약관의 남용에 대한 규제는 물론, 판결의 기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893년 2월 선하증권의 면책약관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선박의 항해, 선하증권 및 화물의 운송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률」(Act relating to Navigation of vessels, Bill of Lading and to certain Obligations, Duties and Rights with the Carriage of Property), 이른 바 하터 法 (Harter Act 1893)을 성문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1)

2) 하터법의 주요내용

하터 법은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내지 3조에서 유효 및 무효인 면책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30여 년 전에 제정된 이 3개 조항의 내용은 오늘날 각국의 해상화물운송관계법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상사과실(商事過失; Error of Cargo Handling and Custody)과 항해상 과실(航海上過失; Error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을 명확히 구분한 최초의 입법으로도 유명하다. 이하 제4조는 선하증권의 기재와 발행 및 기재의 증거력, 제5조는 동법 위반 시의 벌칙, 제6조는 기존의 타법과의 관계, 제7조는 생동물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이며, 마지막 제8조는 발효일자(1893.7.1)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면책약관과 관련된 조항(제1조 내지 제3조)과 선하증권기재의 증거력에 대한 규정(제4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상사과실(商事過失)에 관한 약관 : 선주, 선장 및 그 대리인이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적부(積付, stowage), 보관관리(custody), 주의(care), 인도(delivery)를 함에 있어 그들의 태만(negligence), 과실(fault) 또는 불이행(failure)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는 모든 선하증권약관은 무효(無效)이다(제1조).

(2) 선주의 감항능력 주의의무(堪航能力注意義務) 위반에 관한 약관 : 선주, 선원 및 그 대리인은 선박의 감항능력(seaworthiness)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 하여야 하며, 그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을 경감 또는 회피하는 약관은 無效이다(제2조).

(3) 선주가 면책(免責)으로 되는 사유 :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선주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이다(제3조).

- 항해상 및 선박관리상의 과실(faults or errors in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said vessel)
- 천재지변(acts of God)
- 공공의 적(公賊 ; public enemies)
- 운송물의 고유의 하자(inherent defect, quality, or vice of the thing carried)
- 포장의 불충분(insufficiency of package)
- 화주 및 그 대리인의 작위 및 부작위(any act or omission of the shipper or owner of the goods, his agent or representative),
-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 행위 및 그러한 구조행위를 위한 이로(離路)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or from any deviation in rendering such service)

(4) 선하증권기재의 증거력 : 선주는 화물의 식별에 필요한 화인(貨印), 포장의 개수, 용적, 중량 및 외관상태 등을 기재한 선하증권 또는 선적서류를 발행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서류는 그것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제4조).

3) 하터法의 영향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항해상 과실과 상업상 과실을 구분하고 선주의 면책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하터法은 이후 세계 해상운송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선 화주국들이 하터法의 정신을 채용하여, 1903년에 뉴질랜드가 해운과 선원법(Shipping and Seaman Act)을 제정한 데 이어 1904년에는 호주가 해상화물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을, 1910년에는 캐나다가 수상화물운송법(Water Carriage of Goods Act)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동 하터法은 위와 같은 개별 국가의 법역(法域)을 초월하여 선하증권법의 국제적 통일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후술하는 최초의 선하증권 통일조약인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하터法의 책임원리를 채택하였고, 이후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대륙법계 국가가 결국은 이 선하증권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선주국인 영국에서도 하터法이 발효된 이후 초기에는 별다른 국내법의 변화를 취하지 않다가2) 결국 헤이그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국내법화한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24’(U.K. COGSA, 1924)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터法의 당사국인 미국도 헤이그규칙을 수용하면서 1936년 해상화물운송법(U.S. COGSA, 1936)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3) 요컨대 하터法이 정립한 이러한 책임원칙은 세계 해법(海法)의 통일을 기한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2. 미국 선하증권법

1) 개요

미국은 1916년 8월에 국내 해상화물운송과 해외수출화물운송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방 선하증권법 (Federal Bills of Lading Act, 1916 ; 편의상 FBL 1916년 법이라 함)을 제정, 1917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FBL 1916년 법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특히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ill of lading)을 유통이 가능한 도구(negotiable instrument)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며,4) 약 40여년 후인 1952년에 동법을 개정․ 보완하여 Pomerene Act (Federal Bills of Lading Act, 1916 as amended to August 1952. known as the Pomerene Act : 49 U.S.C. 제81조∼제124조)라 하였다.
국제 해상화물 물동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Pomerene Act는 전 세계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과 화물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의무, 책임법의 중요한 위치에 서서 약 4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왔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 후 다시 40여년이 지난 1994년에 미국 의회는 단행법으로서의 연방 선하증권법(Pomerene Act : 49 U.S.C. 제81조∼제124조)을 폐기(repeal)하고 기존 선하증권법 내용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조문의 재배열 및 약간의 내용을 개정하여 United States Code ; Title 49 Chapter 801(section 80101∼ 80116)에 편제하여(여기서는 편의상 FBL 1994년 법이라 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Federal Bills of Lading Act of 1916

FBL 1916년 법은, 선하증권을 우선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과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ill of Lading)으로 구분한 다음, 기명식 선하증권은 배서양도로 유통될 수 없으며, 지시식 선하증권만 배서유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5) 나아가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선하증권면에 ‘유통이 불가하다’는 뜻 즉 “non-negotiable" 또는 "not negotiable"이라고 명백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6)  특히 지시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유통이 불가능하다’라는 등의 표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하여 지시식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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