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United States Code ; Title 49 Chapter 801

1994년 미국 의회는 前腔(제28강)의 연방선하증권법을 폐기하고 동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 Title 49 Chapter 801, section 80101∼ 80116)에 편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여기서는 이를 편의상「1994년 FBL법」이라 한다함).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선하증권의 구분 :「1994년 FBL법」은 선하증권을 유통가부(流通可否)에 따라 유통이 가능한 “Negotiable B/L"과 유통이 불가능한 "Nonnegotiable B/L"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80103조).

① Negotiable B/L이란? (제80103조 a항 참조)

▸ Negotiable B/L은 수하인의 지시인에게(to the order of consignee) 화물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한 B/L이다.
▸ B/L면에 “Not Negotiable”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B/L이다.
▸ Negotiable B/L에 통지처(notify party)가 기명되더라도 B/L의 유통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Non-Negotiable B/L이란?(제80103조 (b)항 참조)

▸ Non-Negotiable B/L은 화물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인도되도록 한 B/L을 말한다.
▸ Non-Negotiable B/L은 배서인이 B/L에 배서를 하더라도 유통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비록 그러한 B/L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더라도 그것을 양수한 사람(transferee)에게는 화물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 Non-Negotiable B/L을 발행하는 공중운송인(common carrier)은 B/L상에 'Nonnegotiable' 또는 ‘Not Negotiable'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선하증권의 유통 (제80104조 참조).

① B/L의 유통방법
▸ Negotiable B/L은 배서(背書, endorsement)에 의하여 유통이 가능하다.
▸ 배서형식은 백지배서(白紙背書) 또는 기명배서(記名背書)로 할 수 있다
(endorsement maybe made in blank or to a specified person).
▸특정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화물이 인도되도록 하는 B/L의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배서하여야 한다.

② B/L의 배서양도의 효과(제80105조)

▸Negotiable B/L소지인의 배서양도행위에 따라 B/L을 선의(善意) 취득한 양수인은 B/L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title)를 취득한다.

▸Negotiable B/L이 배서․ 유통된 경우에, 당해 B/L의 발행인인 운송인은 B/L양수인에 대하여는 마치 그에게 직접 B/L을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화물권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Negotiable B/L이 배서․ 유통된 경우, B/L의 선의 취득자의 화물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의 유치권(seller's lien)이나 또는 운송중지권(shipper's right to stop the transportation of the goods)보다 우선(優先)한다.

(3) B/L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의 효력(제80108조)
운송인이 발행한 B/L에 대하여, 운송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서면 또는 B/L에 기재하여 B/L을 변경 추가한 것은 무효이다.

(4)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유치권(留置權, lien) (제80109조)
Negotiable B/L을 발행한 운송인은, B/L에 기재된 화물의 보관 ․ 운송 ․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체화료, 터미널 비용 포함)과 법률 또는 송하인과 운송인 간의 합의의 의해 허용된 비용은 B/L에 명시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80109조).

(5)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제80110조)
운송인은 Non-Negotiable B/L상의 기명수하인 또는 Negotiable B/L의 소지인이 화물인도를 요청하면 당해 B/L기재의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외>
- 운송인의 유치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화물인도청구자가 운송인에게 적정히 배서된 B/L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운송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 정당한 수하인이 밝혀질 때 까지 등

(6) 화물인도관련 운송인의 책임 (제80111조)

① 아래의 경우, 운송인은 화물권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운송인이 무권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 운송인이 화물권리자로부터 화물을 인도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도 인도했을 경우

② 아래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수하인, 소유권자, B/L소지인 등에게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 위 ①과 같은 인도가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경우
▸ 운송인의 유치권의 충족을 위해 매각된 경우
▸ 화물인도 청구가 없을 경우 등

(7) 화물 미수령, B/L오기(誤記, misdescription)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 (제80113조)

① 운송인은 B/L에 기재된 일자까지 화물을 전량(全量) 수령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령한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 B/L을 발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② 아래의 경우에는 위 ①에 불구하고 운송인은 면책된다.

▸ 송하인이 화물을 선적한 경우
▸ B/L 상에 아래와 같은 부지문언(不知文言)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contents or condition of contents of packages unknown”,
“said to contain”,
“shipper’s weight, load, and count”,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유사문구
▸ 운송인이 B/L기재의 화물 전량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B/L기재와 선적화물의 일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8) 선하증권이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화물인도(제80113조)

① 법원의 명령에 의한 인도 : 법원은, B/L원본(OBL)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해야만 하는 운송인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금 증서(surety bond)를 제출하는 화물인도청구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자발적(voluntary) 보증증서도 보증서로서 당사자를 기속한다.

② OBL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OBL과 상환하지 않고 위 ①의 법원 명령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라도, 그러한 법원조치 및 화물인도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OBL을 양수/소지한 사람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존속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인은 보증금 또는 증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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