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는 아시아ㆍ일본발 남미동안행과 아시아ㆍ일본발 중남미 서안행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해상운임인상을 12월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행 인상액이 20피트 컨테이너당 500달러, 멕시코ㆍ중미ㆍ남미 서안행은 20피트 컨테이너당 500달러, 40피트(하이큐브 포함) 컨테이너당 1000달러이고 적용일은 모두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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