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0월19일 13시 20분 부로 10월10일부터 시작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주신 화물운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신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하시어 우리경제의 동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물류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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