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10월말과 11월초에 걸쳐 유럽 지역 판매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24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이 파산 또는 청산할 예정인 판매법인은 유럽 판매법인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에 위치한 판매법인 등이다.

한진해운측은 "2016년 9월 1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회생을 위한 노선운영계획에 따라 구주노선 서비스가 완전 중단돼 현재 구주지역 판매법인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에 구주지역 판매법인들의 정리방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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