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CJ대한통운)의 신선대부두 임대료 체납문제가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 남구청에 요청한 법제처 법리해석 결과가 아직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부산항만공사는 200억원이 훌쩍 넘어버린 임대료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낼 기세고 CJ대한통운측은 현 신선대부두를 다목적부두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바쁜 것.

물론 주요 선사들이 부산 신항으로 기항지를 옮기면서 북항 터미널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량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하역료마저 바닥세여서 CJ대한통운의 경영난은 심각한 듯.
따라서 지난달 말까지 100명이상의 직원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시행했고 모기업쪽에 증자등을 통한 지원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임대료 체납기간이 너무 지연돼 부산항만공사로선 내부적으로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측과 또다른 사안으로 송사가 계류중이라는 점이다. 이번 임대료 체납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산항만공사와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간은 두건의 민사소송에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볼쌍 사나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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