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9일 오후 2시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 진술이 있게 된다.
- 기자명 쉬핑뉴스넷
- 입력 2016.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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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9일 오후 2시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 진술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