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직원 293명 12월 31일까지만 한진해운 소속..별도법인 미정

 
대한해운이 내년 1월 3일 주총 개최이후 양수기준일인 5일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권 인수 잔금 333억원이 치러지면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속도를 내며 2월경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2월 5일까지 한진해운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돼 있지만 그 이전 청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 해운전문가들이 지배적이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93명의 한진해운 육상직원 고용승계 명단을 발표했다. 해외직원은 현지직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되지만 현재 정확한 고용승계 인원은 결정된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직원들 중 상당수가 현지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고용승계 명단에 포함된 한진해운 육상직원들은 12월 31일까지 한진 소속으로 있게 되고 1월 5일 잔금이 모두 치러지는 시점에서 SM그룹의 직원으로 근무케 된다. 고용승계된 한진해운 육상직원들이 근무케 될 사무실은 마곡동 SM그룹 사옥이 될 지 아니면 여의도 현 사무실에서 당분간 있게 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해운이 인수했지만 SM그룹은 별도법인을 설립해 정기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초기부터 부산에 본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SM그룹은 여러 복안들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겐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은 한진해운으로부터 퇴직금만 받게 된다.
SM그룹은 부정기선 사업과 달리 정기선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정기선사들에 있어 홍보팀의 역할은 벌크선사와 달리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어 짜임새있는 홍보부서의 신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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