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환경위원회는 유럽에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기구「EU-ETS」에 새로 국제해운을 편입하는 규칙을 가결했다. 과거 국제항공을 대상으로 도입을 도모했던 시스템을 답습해 EU역내 항에 입항하거나 역내 항을 출항한 항해가 대상으로 도입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동 위원회에서는 규칙도입 이유로 IMO(국제해사기구)에 의한 CO2 감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새 규칙으로 해운으로부터 자금을 징수함으로써 해운의 에너지 효율 개선, CO2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이전부터 EU의 CO2 독자규제에 반발하고 있고 이번 환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제적인 선주단체 ICS(국제해운회의소)는 “IMO 가맹국에서는 2018년까지 CO2 감축의 포괄전략 책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EU의 일방적인 행동은 최근의 어려운 행정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EU의회의 독단전행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칙은 어디까지나 위원회를 통과한 단계이다. 향후 EU의 역내규칙으로서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가 2월에 예정된 EU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다시 EU 이사회, EU를 개입시킨 3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선박재활용의 유럽 독자규제 등 과거사례에서는 EU의회 환경위는 EU 관계기관 중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규제를 지향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동 환경위에서 가결된 규칙은 그후 본회의와 3자 협의과정에서 부결되거나 현실적인 내용으로 자리잡아 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일본 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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