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자 신고액이 30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해 9월 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31조원대에 달하는 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에 따르면 오는 1월 13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앞두고 법원이 실시한 한진해운 채권자 신고에 모두 31조5005억5400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세내역을 보면 상거래 채권 17조6742억원, 대여금 채권 9조632억원, 회사채 1조4110억원, 특수관계인 채권 445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세금 체납에 따른 조세채무 132억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채권 총액 31조원대는 지난해 9월 기준 한진해운 총자산 4조3418억원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액수는 각종 거래 과정에서 지급치 않은 금액 등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가 대거 드러나면서 신고액이 31조원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31조원 가운데 중복 또는 허위신고가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측은 신고액 중 3조2856억9800만원만 갚을 의무가 있는 빚이라고 시인했으며 나머지 28조원이 넘는 신고액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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