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 약자 보호, 정의 실현 법령 제정 힘쓸 것
해운업계 대변 정책 반영토록 인적파워 키워야

Q.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회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대한변협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변호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약한 내용들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강력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Q. 신임 회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우선, 현재 변호사 충원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변호사들간의 내부적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직역수호에 대해, 외부에서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직역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코 변호사 집단의 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는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변호사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변호사 사명에 따라,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등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령 등 제정에 힘쓸 것이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소외계층,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법령이나 정책을 개발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김현 변호사님의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은 해운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일입니다. 해운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장기간 효자노릇을 해왔음에도, 잠시 어려움에 처하자, 냉대와 질시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무역대국 대한민국은 물류산업을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물류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해운업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힘들더라도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한진해운 파산이후 한국 해운산업은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상법 권위자이신 변호사님이 활약상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해운업계가 재기하기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당면과제 몇가지를 지적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한진해운 공백을 국적선사가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해운업계의 문제점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번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정부나 국민들이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해운업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진해운을 단지 일개기업의 도산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다,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화주(국민)에게 미치자 그 때서야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해운업은 전후방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 정부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해운업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는 해수부가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해운정책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수부가 강력한 해운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해수부를 부활시켰으나, 해수부의 힘이 여전히 미약하고, 국회나 정부에 해운업계 출신들이 일부 계시긴 하지만, 해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해운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금융관계자 등 비전문가 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고,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 인적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사나 해운업계에서도 외부의 도움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는 자생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전세계 해운시장이 무한 경쟁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글로벌 외국 거대선사들은 거대선박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해운업계는 이러한 글로벌 외국선사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의미가 없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착실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해운업계를 효율화 선진화 시켜 외국선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드웨어측면에서는 노후선이나 비효율적인 선박들을 매각하거나 폐선 시키고, 현대화 되고 효율적인 선박과 대규모선박(규모의 경제)을 확보하여 운임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세제(보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선박소유회사와 선박운영회사의 분리 또는 기존 해운회사의 합병 등을 통한 해운회사의 대규모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규모의 경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소규모 해운회사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선진화는 단지 해운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조선소, 화주, 포워딩, 정부 그리고 금융권 등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 개별주체들은 혼자서는 생존이 어렵고, 상호의존성에 기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경우에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제일의 조선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조선소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적선대를 늘리고, 선박의 이용자인 선사나 화주의 피드백을 통한 조선기술향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운금융도, 일시적인 자금사정을 해결하는 수준의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선박의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금융지원을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결코 금융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해운금융을 총괄하는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하나씩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도 WTO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적선사의 생존을 전제로 포워딩의 생존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시너지를 활용할 경우, 대한민국 물류업계를 선진화하고 공고한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화주의 화물을 국적선사가 확보하여 외국화주의 화물까지 확보하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화주의 화물마저 외국 국적선사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운업계 뿐만 아니고, 항만터미널, 창고 등 물류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외국자본이나 기업에 의해 침탈된 물류시장을 되찾고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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