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협약 및 개정 선원법, 지난 1월 18일부터 발효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선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데, 바로 선원 유기에 관한 선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임금을 체불한 채 선원들을 선박에 방치하고 송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선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협약은 지난 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는데,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개정 협약을 반영해 선원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선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며,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를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지속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해운기업 또는 선주의 도산이 빈번해짐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선원들도 수차례 유기의 악몽을 경험한 바 있다. 도산 전에는 으레 그렇듯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이고, 선내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 식량, 심지어 식수 지급조차 끊겨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약의 발효와 개정 선원법 시행을 계기로 무책임한 선주에 의해 발생하는 ‘선원 유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연맹 하성민 위원장은 “‘선원 유기’에 관한 협약 개정을 둘러싸고 전 세계 선원노조와 선주, 그리고 정부당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선원을 고용한 선주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공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선주들도, 이번 개정 선원법이 단지 ‘유기 선원’에 대한 재정적 보증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고용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며 “우리 연맹이 그동안 강력히 주장했던 ‘최종 4년분의 퇴직금 보장’이 이번 개정 선원법에 반영되어 매우 부듯하다. 그리고, 어렵게 마련된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노동조합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선주의 보험가입 현황을 꼼꼼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선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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