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국제규제, 산업화로 연계 국내경제 활성화 기여토록
선박평형수 체계적 관리위한 입항보고시스템 구축

 

 
Q. 2017년 해사안전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국내외 해운경기의 침체와 어선간 치열한 조업경쟁, 낚시어선이나 레저보트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해양이용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해사안전정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IMO를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선박안전에 관한 새로운 제도와 기술로 인해 해사분야의 안전관리와 대응의 중요성과 기대는 한층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선박의 안전성 확보, 해상교통환경 개선, 선원의 해기능력 향상과 일반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나아가 해사분야의 국제기술선도를 통한 해사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사고나 폐어망 걸림사고 저감을 위하여  출항전 점검수칙 준수, 로프커터 도입 등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정책과 함께, 조업중 안전사고나 어선-상선간 충돌, 다중이용선박 등과 같이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은 해양사고의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사고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도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해상교통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부산, 인천, 여수 등 8개 항만과 주요 연안해역에 대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식별된 개선과제의 이행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사안전 국제규제를 산업화로 연계시켜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e-Navigation, 올해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강제화 되는 선박평형수 협약 등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개발은 물론 관련 산업계 지원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국제 선박운항 관련 환경규제도입에 대비한 주요정책은?

국제해사기구는 전 세계의 해양생태계 및 대기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규제를 해양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시 침체된 조선, 기자재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부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채택 초기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국내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하고 연구개발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육상시험설비 구축,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등 국내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최근 7년간('10~'16)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전세계 수주액(3.8조원)의 48.7%(1.9조원)를 점유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발효지연,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신조선 건조 급감,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발사의 기술개발 등으로 세계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과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업계의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항만에서 처리하지 않은 평형수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동형‧육상형 선박평형수 수거‧처리설비를 구축하고 선박평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항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온실가스(CO2) 등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들은 이미 강제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19년부터 시행예정인 5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종사선박에 강제화되는 선박연료유데이터수집시스템(Data Collection System)과 '20년부터 황함유량 0.5%이하 연료유 사용규정 강제화에 대비한 황산화물 저감장치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등 IMO의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IMO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감사제도와 관련, 해수부의 대책은?

IMO는 회원국의 협약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회원국 감사제도(IMSAS,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16년 1월부터 강제화하였습니다.

이를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25개국씩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 주기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국가책무 이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년 감사를 수감받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는 국가와 관련산업의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감사결과 해사안전관리 미흡국가 판정 시에는 국적선박에 대한 외국화주의 용선기피는 물론, 보험료 상승, 외국을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강화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우리부는 2020년 감사수감에 대비하여 금년 중 회원국감사에 대비한 7년 단위의 수감계획 수립과 함께 유관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사항을 해사안전법상 명시하고, 감사에 대비한 전담인력의 확보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감 대상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품질경영체계(ISO 9001)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IMO와 공동으로 매년 해수부 직원 10여명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감사관으로 양성하는 등 감사수감 대응 인적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제적으로 해사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의무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부는 IMO 사무총장 배출국 및 IMO 최상위 A그룹 8연임 이사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회원국 감사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Q. 한국선급의 기술 개발과 사업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에 정부의 지원시책이 필요한데요?

유례없는 해운․조선 장기불황으로 신조물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선대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 선급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프랑스선급 뷰로베리타스(BV)에 선박검사대행권이 개방되고 국내 선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한국선급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국선급이 연구개발 확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해외 선급들에 비해 선박검사 의존도가 높은 한국선급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환경, 제3자 인증, 해양플랜트분야 등으로의 사업다각화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부에서는 한국선급의 해양플랜트 인증․검사 사업진출을 위하여 브루나이('15.11) 및 이란('16.7) 현지 별도법인 설립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Q. 외국선박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사항의 변화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11개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외국적선박 2,769척에 대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74척에 대해 출항을 제한할 중대한 결함사항을 지적하여 점검선박대비 2.7%를 출항정지 처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적선박 2,900척 점검을 목표로 점검률을 지난해보다 높이고, 지역협의체에서 평가한 선박위험도, 선박의 등록국가와 등록선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검함으로서, 우리나라 항만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의 국내입항을 우선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항만국통제 장관급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항만국통제 활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항만국통제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체계에서도 주도국가의 위상을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Q.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과 관련된 시책에 선화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 '15년 8월 발생한 중국 텐진항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와 수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우리 부에서도 해상운송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수출되는 포장위험물에 대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에 대한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포장위험물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02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6개항만에서 국제위험물 컨테이너점검계획(CIP)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컨중량 검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작년 9월부터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를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컨중량 검증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 및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에 구축된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시범 운영과 연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출입 위험물안전관리시스템은 IoT 기술기반의 위험물질 비콘을 개발, 적재차량운송인을 통하여 위험화물의 종류, 취급요령, 사고대응 및 운송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올해 국민안전처 등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육상 운송과정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파 및 대응으로 위험물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해운업계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 해운불황으로 모든 해운업계가 힘든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몇 번의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을 경시할 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보다 혹독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규제업무로만 인식되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는 비록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수반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미래의 손실을 방지하고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선투자 개념의 업무입니다. 안전투자를,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로만 보시지 말고, 인식개선과 참여확대와 같은 업무관리, 인사관리의 노력으로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의 대부분은 잘못된 기계나 불가항력적 환경과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종사자의 관심부족, 경계소홀, 실수 등 내부적인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해운업계 CEO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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