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봄철 학술발표회 성료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4월 21일 여의도 해운빌딩(한국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원설치의 문제를 대주제로 봄철 학술발표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 개회사에서 김인현 회장은 해사법원 설치 운동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법학회가 시작했고 2015년 9월과 11월에 각각 국제대회와 국회공청회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 성과로 2016년 2월 서울과 부산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됐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현황을 점검하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돼 해사법원설치를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 삼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인천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의원실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통합법안의 성격을 갖는 한국해법학회의 해사법원설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은 해사법원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해법학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해사법원설치의 당위성에는 이론에 여지가 없지만, 해사법원 설치지역의 문제로 자중지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해법학회가 통합의 아이콘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국제거래연구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은 2016년부터 한국해법학회와 동 연구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해사법원의 설치는 한국해상법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수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 번째 주제 ‘해사전담부 현황과 성과 세션’에서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전담부 판사를 역임한 문정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16년 2월 처음으로 설치된 해사사건 전담부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법 해사사건전담부(제20부와 46부)에서는 총 29건의 해사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해사전담부(제19부)에서는 19건의 사건이 처리됐다. 생각보다 해사사건이 많지 않은데, 전담재판부이외의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분류를 좀 더 넓게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해사전담부는 법원의 전문성 제고와 해사판결의 예측가능성에 도움이 돼 해사법원설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지난 1년간 해사사건이 19건에 지나지 않은 것은 사법행정의 경제성의 측면에서 해사법원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밝히면서 접수사건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 사건분류를 넓혀서 해사사건에 선용품, 선박건조, 선박금융사건도 포함시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해사전담부”로 보내달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는 해사사건은 해운의 국제성으로 인해 홍콩, 싱가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재판을 우리 수요자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일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이 설치돼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해사중재사건의 법률문제 위반의 경우 영국과 같이 이를 시정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임충빈 이사(두양리미티드)는 국내대형선박회사는 연간 1000-2000건의 해사사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영국으로 가고 있다며, 상법 해상편을 독립시키는 등의 작업을 거쳐서 준거법과 관할을 우리나라로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인현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휴일에도 선박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해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도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발표자는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는 뉴욕협약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입이 어렵고, 당직제도를 도입하면 가압류사건의 휴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헸다.

두 번째 주제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 세션’에서 최세련 교수(명지대 법대)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상사건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로 년간 500-1000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해사사건의 수가 해사법원설치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특허법원을 설치할 때 개원전 특허청에서 이관받은 사건수는 434건이고 개원후 새로 접수된 사건수는 1년동안 851건에 달했는데, 이를 비춰보면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설치를 해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진 실장(해운조합)은 연간 20건이 소송으로 가는데, 서울의 법원에서 50%, 부산지역의 법원에서 25% 사건이 처리됐다고 소개했다.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해사법원의 설치로 우리 법원에서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았고, 영국과 같이 사설 해사판례집을 만들어 영문화해 외국에도 널리 알리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일 교수(목포해양대)는 해사법원은 서울에 두더라도 접근성을 고려해 부산과 목포에 지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 해사법원의 설치방안 세션에서 김상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발표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요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할 때 부산이나 인천에 하나만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고등법원급)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형식을 담고 있는 한국해법학회안을 설명했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지 않고 각 지방법원에 남겨두는데, 장차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과 지원도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항공운송 및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인천에 지원을 두는 한국해법학회안에 찬성했다. 이종엽 변호사는 접근성, 현장성과 국제기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권오정 부장(삼성화재)은 해사법원이 도입되면 전문화로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판결까지 속도가 빨라지므로 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근 변호사는 현재, 부산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설치운동이 일어나 각기 부산과 인천에만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해사법원의 설치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칫 설치장소의 문제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져서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해결책으로 서울, 부산 및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만나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해사전담부와 해사법원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방청석에서 나왔다. 이와관련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담부에서는 판사들이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배당된 사건의 일부로서 해사사건을 처리하지만, 해사법원은 해사사건만 처리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또 해사전담부는 일반 판사님들이 배치가 되지만, 해사법원에는 원하건대 싱가포르와 같이 수십년 해상변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판사로 임용돼 재판을 하게 되어 전문성과 권위가 더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동철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 정병석 고문, 최종현 고문을 비롯한 학회 회원 40여명과 부산시청, 인천변호사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관련자들이 참석해 해사법원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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