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1일 국내 최대 해운사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듬해인 2017년 2월 17일 파산선고를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과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에 "한진해운 사태 1주년,  그 반성과 도약"이라 제하의 세미나가 더욱 눈길을 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주최하고 국회 안상수 의원실이 주관하는 제3회 항만 ·물류법세미나가 “한진해운 사태 1주년,  법정쟁점과 도약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고 화주 등 물류업계 전반에 큰 피해를 안긴 바있다.

본 세미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간의 각 분야별 피해 등 변화된 상황과 각 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본다.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해운 및 해상법 분야를, 윤희선 변호사(김&장)가 선박금융 및 도산법 분야를, 이종덕 부장(삼성 SDS)이 물류 및 화주 분야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병석 변호사(김&장, 국제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토론회에선 정기선사의 회생절차신청시 선원, 금융회사, 하역회사, 화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채무자인 정기선사도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으게 된다. 이권희 회장(한국해기사협회), 조봉기 상무(한국선주협회), 김종길 실장(인천항만공사),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부에선 우리나라 정기선해운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식 본부장(현대상선)과 이환구 부사장(흥아해운)이 원양정기선사 및 인트라 선사의 관점에서 각각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춘선 교수(인하대,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에서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정기선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선사들의 어떤 자구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안정적 운송을 위한 방안도 제시 논의된다. 임희창 이사(SM상선),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현정 대표(OOCL 한국대표), 황인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한국머스크 박재서 사장 등 7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본 세미나는 한국해법학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송법률문화재단 등이 후원한다.

세미나는 8월 30일(수) 오후 13시 15분부터 국회의원회관(장소추후 공고)에서 개최된다. 국회 안상수 의원, 유기준 의원, 정용상 회장(한국법학교수회) 등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은 “본 세미나는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정기선해운의 발전과 안정적 운송을 통한 화주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고려대 김인현 교수실(captainihkim@korea.ac.kr, 02-3290-2885)로 연락하기 바람. 참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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