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로,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되었다. 학력기재 금지 등 블라인드 채용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공개채용 외에 경력채용에 있어서도 입사지원서에 신상기재 금지 등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여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스펙 위주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이 해소되고 인성과 직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채용의 아우트라인(outline)이 마련되어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반대로 학벌 역시 노력을 통한 결과의 한 척도로 무조건 평가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상황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온도차를 보인다.
블라인드 채용은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필자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큰 틀에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편견 섞인 시선들을 제거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이다. 입사 지원자의 개인신상이나 학력, 경력 등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자는 취지로 가장 큰 편견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올바른 가치 측정에 있어서는 보완해 나가면 된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뜻한다. 특정한 지역을 가리켜 편견적 사고를 하고 특정대학, 출신 등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등 그릇된 생각이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이나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인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채용과 함께 잡음이 끊임없이 상존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계약이다. 계약을 두고도 참 말 많고 탈 많다. 공공조달에 있어 계약방법은 크게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계약 등이 있다. 일반경쟁계약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선발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제한기준을 드높이 마련한다.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등등 말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경쟁계약이 필요 하다. 허나 자격을 강화하면 할수록 짬짜미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인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 편견없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조달에도 필요한 대목이다. 계약을 놓고 끊임없는 잡음들이 여기저기 들리니 말이다.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다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참가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것이 옳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데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편견을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가 다수에게 올 곧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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