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아닌 진흥법안...공사법 제정 → 6개월 후 법안 시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있어 ① 해운업 관계기관 추가에 따른 ‘시어머니’ 추가 우려, ② 해수부 낙하산 자리 추가 우려, ③ 자본금 조달계획 엉성, 업계 ‘팔 비틀기’ 논란, ④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심사 등 절차 생략, ⑤ 내년 6월 지방선거 의식 논란 등이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오히려 기존의 복잡한 구조의 해운금융 프로그램을 선사 입장에 맞춰 단순화하고 분리된 해운정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은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로 분리・독립돼 있다 보니, 오히려 선사 입장에서 각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 출범을 통해 두 기관이 공사로 통합되고, 해운거래 지원, 폐선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지원 창구가 단일화(원스톱 서비스)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공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는 별도 공사의 임원 선임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 선임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후보공모,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사는 조직・정원, 임원 보수, 예산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침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결받아야 하며 사후적으로 엄격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혁신 조치까지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자본금은 공사 설립이 아니더라도 당초 예정된 자본금을 모두 출자해야 하며, 공사 설립으로 인해 업계 등의 출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해양보증보험 설립 시 납입하기로 했던 자본금 2,800억원은 해운시황과 경영 개선을 전제로 약정했던 사항으로, 공사 설립과 무관하며 공사 설립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 예정된 자본금은 전년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계획대로 출자 예정이며, 이 부분은 지난 8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합의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공사의 재원 추계 및 조달방안, 설립 타당성, 업계 영향 등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해운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각 계의 요구와 함께 동 법안이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만큼, ‘규제법안’이 아니라 해운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진흥법안’임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통상 공공기관 설립 시 법 제정 후 6개월 뒤 법안을 시행하면서 기관을 발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운업계의 지원 시급성을 감안해 연내 공사법 제정 → 6개월 후 법안 시행 및 공사 발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통합대상기관인 한국선박해양․해양보증보험이 모두 부산에 위치해 있고, 해운금융담당기관(수은․산은․캠코)도 모두 부산에 위치해 있는 등 해운산업 밀집도․기관 간 협력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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