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의 컨소시엄에 의한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머스크와 함부르크수드의 M&A를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머스크는 현재 세계 1위의 컨테이너선사로 선복량 기준 점유율이 16.7%에 달하고 10위인 함부르크수드는 2.6%를 기록하고 있다.
머스크의 인수합병에 의한 지나칠 정도의 시장점유율 확대 시책은 관련 국가 당국으로 부터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선사 입장에선 컨소시엄을 통해 운임 하락을 꾀하는 것이 항로 안정화 개념이라고 볼 때 화주 입장에선 선사들간 컨소시엄이 물류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대적인 발상이 가능한 것.
이에 국적선사들간 공동운항이나 컨소시엄 성격의 운항 체계도 외국 관련 당국에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어 프로젝트 추진시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국적 컨테이너선사 15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KSP)의 향후 프로젝트 사업들이 아시아 역내 국가 당국의 주 관심대상이라는 지적도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인다.
국적선사들간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한국해운연합 출범은 갈수록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관련 국가 당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동향 분석이 필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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