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예정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도입..숙련 도선사 활용방안 검토

 

 

▲ 홍래형 항만운영과장
Q. 2017년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의 주요 업무 성과를 몇 가지 꼽으신다면?

항만 내 상생협력 문화 조성과 항만안전 및 항만서비스업 질서 확립, 항만보안 강화 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여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11월에는 ‘항만내 급유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항만 내 공정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선안전 제고를 위한 도선법 개정(2월)과 예선시장의 안정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선박입출항법을 개정(10월)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강화해 온 항만보안체제 정비로 그동안 10여건이던 항만보안(무단이탈)사고가 2017년에는 1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항만안전 확보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해수부에서 역점을 두는 도선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도선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난 2월 도선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균연령 60인 도선사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도선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젊은 해기사가 도선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력조건 등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등 도입으로 숙련 도선사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도선사 자격 중 선장경력을 3년(현재 5년)으로 줄이고, 국가필수도선사제도를 도입하는 도선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17.12.1.)

Q. 항만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체계의 구조적 개편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동안 항만관리는 물동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물동량이 과거와 같이 급격히 늘지 않음에 따라 물동량 유치를 위한 지역 간, 업체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내항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항만부두 운영사 간 선제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항만운영에 현장중심 상향식 물동량 모니터링 체계와 항만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항만기본계획에 수시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부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공공성을 강화한 예선수급계획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어떤지요?

법 시행전이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예선사업과 관련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여건이 조성되고, 예선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급계획의 근거가 생김에 따라 그 동안 업체간, 지역간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선박입출항법의 시행일(‘18.5.1.)에 맞추어 관련 업단체 협의하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부를 포함한 예선단체와 사용자단체의 공동용역을 시행하여 항만별 적정예선수 산정 등 예선수급계획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항만시설사용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외 경제 여건, 해운업 장기 불황 및 ‘13∼’15년 사용료 요율 인상(평균 1.8%) 등을 감안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된 일부 감면대상 항만의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규제 대응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Q. 선박연료공급업 발전을 위해 급유선-정유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지난 2015년 이후 운송료 인상 관련 정유사와 급유선주업계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급유중단으로 인한 선사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 7월 정유사와 급유선선주 간 운송료 인상협상 타결되고, 11월 24일에는 양측의 상생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동안의 갈등은 일정 부분 해소된 바 있습니다.

선박연료공급업은 정유업계의 영향력이 과도한 항만 내 대표적인 비정상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급유시장의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선박급유시장의 안정을 통해 입출항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급유스비스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케이엘넷은 KT-NET가 해운항만 정보사업에 진입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케이엘넷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

먼저 케이엘넷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2011년에 민영화되어 현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가 기간 정보통신망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망사업자 진입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케이엘넷(KLNET)과 케이티넷(KTNET) 두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의 지원보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같이 복수의 중계망사업자 지정으로 재해나 장애 발생 시 백업체제로 항만물류업무 중단을 방지하고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등 고객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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