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現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며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원 상당인 점, 자율협약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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