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은행 및 대출범위 확대 지원, 내년 1월 12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는 노후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6일(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중소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18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건조비용 대출 이자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0개 선사, 선박 88척이 건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사업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 약 8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여 총 1,250억원 규모의 선사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협약대상 금융기관 확대, 대출기간 선택범위 확대 등 업계의 필요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선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기간 중에 부산․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자격, 대출기간,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haewoon.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우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 1팀 / 02)6096-2031, 2037

이후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에 사업 후보자를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후보자가 신청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용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우리 선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가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협약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사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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