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8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이다.


【 ’18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ㅇ 적용품목 수는 69개로서 ‘17년(77개)보다 8개 감소하였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5,401억원으로 ’17년(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감소했다.

* ‘17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9개)를 제외하면 ’17년 대비 품목수 1개 증가(68→69개)

□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 (‘17) 29개 품목, 573억원 → (‘18) 26개 품목, 671억원

▪이차전지(17개) :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인산리튬, 절단기 등
▪연료전지(3개) : 기체확산층, 전극막접합체, 이온교환막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등(6개) : 도포기, 패턴인스펙션, 석영유리기판 등

②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부재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2%가 적용된다.

*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탄소전극, 페로크롬 등

③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

④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17년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품목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ㅇ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된다.


【 ’18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ㅇ 적용품목 수는 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 등 14개이며 ‘17년 조정관세 운용 품목과 동일하다.

□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17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며,

* 고추장, 찐쌀,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ㅇ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17년보다 소폭 인하(28%→26%,△2%p) 된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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