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들*을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발급신청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④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하며, 여기에 원산지소명서상 우리나라 물품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함

특히, 원산지소명서는 품목분류, 원산지확인서 구비, 부가가치 계산 등을 통해 작성되므로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다.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 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하여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 해당된다.

<활용예시> 베트남으로 조제 김을 수출하는 기업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현재) 조제 김에 대한 재료명세서(BOM) 작성 → 원재료(마른 김, 옥수수유, 참기름, 소금 등) 각각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 → HS품목번호 변경 여부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개선)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제조확인서’만을 가지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다음으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그동안,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전자제출 가능했으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든 원산지증빙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기존에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이미 인증 받은 물품에 대해 다른 협정을 추가로 인증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 인증신청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제출 생략을 허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보다 간소화되고, 아울러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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