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를 꾀하는 등 관세행정이 달라진다.  관세청은 상반기 중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그리고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상 추가,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하고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등록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의 상향입법,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범칙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도 의무화하고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도 금지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도 확대하고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증명을 간소화한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고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FTA 교육 지원, 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그리고 기관메일 주소 통합으로 대민서비스도 개선한다. 아울러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엔진 개선, 관세행정 개발원조사업 내실화, 2018년도 탄력세율 대상 품목과 세율 확정, 공장자동화기계 등 감면대상 확정 그리고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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