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선박법 개정 전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및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 무효)

판결요지

선박법이 2009.12.29.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0319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211조 , 제372조 [양도담보], 구 선박법(2009.12.29.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 제26조 제4호 , 선박법 제8조 , 제26조 제4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상고인】 신우조선해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2.7. 선고 2012나10319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상고이유요약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8.26.선고 93다44739판결 등 참조).한편 선박법이 2009.12.29.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바,위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같은 취지에서 원심이,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일종인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선박법 개정 전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한강랜드’라 한다)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경료해 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한국캐피탈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한국캐피탈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양도담보권이나 선박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판단 유탈,이유 모순,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원심판시 이 사건 10번선착장이 씨앤한강랜드가 한국캐피탈에 설정해 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바,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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