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2. 사실관계

가. A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6. 19. 주식회사C와 12,00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C소유의 선박 8척에 1순위 근저당권을, C소유의 10개 선착장(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양도담보 등을 설정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C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가격을 13,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 받았다. A캐피탈회사는 2010. 12. 29. H자산관리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물적 담보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0. 12. 24.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H자산관리는 2011.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물적 담보권 등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C는 2009.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출자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4. 피고에게 보통주 1,888,095주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이 현물출자 한 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944,047,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C와 피고는 2011. 10. 20.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부가가치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10번 선착장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2011.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1. 7.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의 주주인 E는 C가 2009. 11. 14.에 한 보통주식 1,888,095주에 대한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E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C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물출자 한 공유수면매립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9,440,476,000원을 C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그 중 4,000,000,000원은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 중 650,000,000원은 2011. 1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와 같이 변제하고도 남는 4,790,476,000원의 변제방법과 변제시기 등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C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1. 12. 29.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C와 피고는 2011. 12. 30. 피고의 C에 대한 위 4,790,476,000원 상당의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9개 선착장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2011.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 2.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관련조항

선박법[법률 제9007호(어선법) 일부개정 2008. 03. 28.]
제26조 (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선박법(법률 제9870호 일부개정 2009. 12. 29.)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

부 칙[2009.12.29 제9870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 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5. 평석

가. 원고는 A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C소유의 이 사건 각 선착장에 대한 양보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은 A캐피탈에서 H자산관리를 거쳐 원고에게 양수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C와 사이에 2011. 10. 20. 이 사건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2011. 12. 30. 나머지 9개 선착장에 관하여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이 사건 각 선착장은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A캐피탈이 그 이전인 2006. 6. 19. C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된 2010. 6. 30. 이후에는 A캐피탈이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A캐피탈 및 H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 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라. 이 사건에서 A캐피탈회사는 2006. 6. 19. C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양도담보권은 2010. 12. 29. H자산관리주식회사에게, 그리고 2011. 7. 15.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양도담보권에 기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H자산관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2010. 12. 29. 이전인 2009. 12. 29.에 선박법이 개정이 되어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투어졌는바, 법령 개정 시 기존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존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