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해역에서 항행 5,000톤 초과 선박 연비 보고 의무화

 
지난 1월 1일부터 EU의 연비 모니터링·보고·인증 제도인 「EU-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제도가 시행됐다.
MRV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인증에 대한 제도로, EU는 동 제도 시행을 통해 선박 연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박별 또는 선사별 친환경 성능의 순위 산정이 가능하다.
MRV 관련 최초의 연차보고서는 2019년 6월 공표 예정인데, 동 보고서에서 선박별 친환경 성능의 순위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친환경 성능을 보유한 선사, 선박관리업체, 조선소의 선별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EU-MRV는 지난 1월 1일부터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관할 해역에서 항행하는 5,000톤 초과 선박에 대해 연비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까지 망라하는데다가 톤수 기준도 5천톤으로 낮아 대부분의 선박이 보고 의무 대상이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은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 강소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체제이다.
이로써 선박 관계자(선박보유자, 선박관리자, 운항책임자 등)는 대상 선박의 1항차별 CO2 배출량, 항해거리, 화물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EU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EU은 이를 인증하게 된다.
선박관리회사는 ‘선박 1척마다 환경 성능이 공식적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RV 관련 연차보고서에는 선박명을 특정하여 1년간 수집된 CO2 배출량 등 친환경 성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보 공개할 방침이다.
선박의 연비 성능에 따라 화주가 화물을 맡기게 될 것이며,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선박관리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연비 성능이 우수한 선박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화주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환경 성능이 우위에 있는 선사들에 더 많은 일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제도는 CO2 감소를 통한 온난화 방지 목적 이외에도 해운산업에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EU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 CO2를 더 많이 배출하는 선박 또는 선사에게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배출권 매수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운선사의 CO2 배출량 공개는 보유 선대의 총량 등에 그쳤고, 선박 1척당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운산업에서는 자동차업계와 같이 자동차 브랜드별 연비 성능 랭킹이 도출된 적이 없었다.
2019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도 전 세계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비 보고 제도인「IMO-DCS(Data Collection System)」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제도는 연비 데이터를 익명(선박명 등 미공개)으로 공개할 방침이여서 구체적인 선박명을 공개하는 MRV 제도와는 상이하다고 KMI 안영균 전문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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