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은 침체된 해운업 및 조선업의 새 성장 동력으로 국가주도형 도입정책이 화급하다는 지적이다.
KMI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은 해운·해사·항만·물류, 조선 및 기자재산업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경제적 모멘텀이 될 것이며 관련 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 연결화 및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의 정의는 무인선박, 스마트 쉽, 리모트컨트롤 선박 및 디지털선박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돼 사용됐으나, 지난해 6월에 개최된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로 통일한 이후 각 회원국은 IMO에서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 산업별 트렌드의 중심에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은 해운(Shipping 4.0), 항만(Port 4.0), 스마트 선박건조(Smart ship 4.0) 및 해양(Marine 4.0) 분야의 혁신적 발전과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의 연비 증진, 비용 절감,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 등 안전과 보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선원의 일자리 감소와 선원업무의 변화, 자동화와 ICT 통합기술에 따른 복잡한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우려, 사고의 책임 및 보상, 보험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미래는 무인화, 육상조정센터, 진보된 센서 모듈 장착, 시뮬레이션 과정, 육상기반 수리 및 정비, 초고속 해상통신의 활용, 빅데이터의 활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의 법·제도 및 국제표준화 정책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선도적인 역할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일본, 중국 등 각 국가에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법제도 및 정책 개발과 기술영향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협력세미나의 개최와 개방된 기술협력체계가 구축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IMO에선 2018년 4월에 IMO 법률위원회(LEG)에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이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5월 개최되는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주요의제로 채택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IMO는 해운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의 점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장벽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장벽으로는 유엔해양법에 따른 관할권 문제, 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의 도출, 미래 선원의 문제, 환경보호, 선박의 건조요건 및 기술조건, 책임과 보상 및 보험 이슈, 사이버 보안 및 테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법 적용 검토, IMO 대응전략, 유럽(EU)의 자율운항선박 법적 해결책 논의 등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의 미래 운항형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 아이템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및 차세대 혁신성장을 주도할 혁신성장 아이템으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해운항만 운용서비스”를 개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육해상 양식 산업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통해 스마트 양식을 구현하는 것과 해상운송 전 과정의 기술혁신을 통해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는 육해상 스마트 통신망을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및 스마트 항만으로 구성된 단일 디지털 통합 물류체계를 의미한다.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개발은 해운운임의 하락 장기화, 낮은 물류 성과지수,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여 선박운영비용을 22%이상 감축, 최적안전항로를 제공해 해양 인적사고를 30%감축, 항만장비 자동화 기반 스마트 항만을 실현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처리시간을 40%이상 단축, 로봇 기반 화물처리 자동화로 화물처리속도 33%이상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자율운항선박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개발은 상황인식기반 운항제어 시스템으로 완전자율화 전 단계의 자율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개발은 선박이 정상 운영 시 육상제어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 시 선박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운용기술 개발이 목표이다.
주요 기술 및 운용기술의 개발항목은 센서, 선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통신 및 원격제어 기술 등이 결합된 상황인식 기술, 원격제어 기술, 자율운항 기술, 예지보전 기술, 운항조정 기술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건조 및 설계 기준은 세계적, 운항제어 및 항만 운용서비스 기술을 고려할 때 추격자의 지위에 머물고 있으나 한국의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감안하면 조기 실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통신항해 장비와 시설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심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부주도의 자율운항선박 및 해운항만운용서비스의 개발의 성공을 위해선 주요이슈 해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인력양성 및 교육, 일자리,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인공지능의 윤리의식 이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커 방어를 위한 신기술개발 인력양성으로 사이버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대기업 데이터 독점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 우려에 대한 사항, 선박운항 교육 위주에서 IT 등 기술교육과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필요한 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선원에 대한 일자리 급감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해양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배상 및 보험 구상 청구권의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오작동 및 남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 등 사회문화적 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기술과 정책은 현 상황의 대처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미래 트렌드 대응 경험 부족과 기술 개발과 관련된 리스크 대비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위치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시대로의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인식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인터넷 검색 키워드를 파악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편익과 관련된 긍정적인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외의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경제적 이슈 등에서 긍정적·부정적 키워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사회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사회인식이 경제성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운항선박은 해운해사물류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전환이므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술 키워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대응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인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두 개념은 명백히 다른 것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전략 구축을 위해서라도 구분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박에서 무인자율화선박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현재 해외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구축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무인개념과 자율 개념을 어떠한 단계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용화 전략이 필요하다.
2030년 무렵의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키워드는 지능화와 통합화가 될 것이며 핵심기술로는 디지털 통합·연계기술, 인공지능 기술, 원격제어기술 및 센서 융합기반 충돌 회피 기술 그리고 수동적 방어수준의 사이버 보안기술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30년 이후 무인자율운항선박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지능화와 가상화가 될 것이며 핵심기술로는 상황인지 및 인공지능 판단 등 선박 자율운항 기술, 운항·관제 통합연계기술, 군집운항을 위한 협력조종기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음으로 인한 선박 구조는 폐쇄형 구조로 변하게 될 것이며, 전기 추진 패러다임과 맞물려 기관실이 축소되고 위치 역시 변경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해양산업은 조선, 기자재, 해운항만물류 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조선분야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조립산업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지만 세부적인 요소의 산업 생태계가 변화될 것이다.
특히 추진구조·선형 중심의 설계·건조보다 모든 요소의 디지털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기자재 산업들의 가치사슬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조선 분야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IT 기술 기반의 기업의 등장이 예상된다.
선박 기자재 분야는 전통적 제조업에서 데이터 축척과 통합화, 모듈화 기반의 산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요소 부품들이 아닌 통합적 분야로의 발전이 예상되며 이러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높은 신뢰성의 유지, 모듈화, 표준화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하여 비용절감의 요소도 있지만 선가 상승, 화물의 종류 및 운항 환경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이 갖게 되는 비용적 요소는 크게 변하게 될 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KMI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범부처 사업을 통하여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및 해운항만 운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실현 이전에 과도기적 시기 및 향후 자율운항을 대비한 기술과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주요내용은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개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개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과 시운전센터 연계 시스템 개발,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운용서비스 기술 개발, 자율 운항선박 운항조정 기술 및 제도 개발이며 이는 인더스트리 4.0사업 및 한국형 e-Navigation 사업과 연계돼 있다.
사업목표는 미래 조선 산업의 선도를 통한 시장점유율 35% 유지를 통한 세계 1위 탈환과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이다.
특히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닌 현재 시스템의 최적화 및 과도기적 기술의 개발이 핵심이다.
선박 운영비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총 6가지 핵심 분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핵심기술은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이며 이는 선원 4명 정도의 승선을 통해 선박 운항안전성을 확보하고 화물운송이 가능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이 탑재된 선박의 경우 원격 제어 기능, 설계·건조 인증, 지능형 유지보수 기능, 자율 운항기능, 경제 운항 기능, 안전 운항 기능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자율운항 시운전 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은 자율운항 선박의 성능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이며, 센터 구축 시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시운전 감독, 자동화 시스템 테스트, 해상에서의 피항, 자동화 시스템 바이러스 침입 차단 제어 등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운전 센터의 구축을 위하여 검증 항목에 대한 개발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인 표준과 관련이 있으며 선급의 인증과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선박과 시운전센터의 연계기술 개발이며, 이 기술은 자율운항선박과 시운전센터간의 통신, 보안, 제어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다.
네 번째는 항만 연계 시스템 기술 개발이며, 이 기술은 항계 내 입출항을 위한 상황인식기반 운항시스템과 항만접안 고도화 기술개발이다.
다섯 번째는 운항조정 상황실 관련 기술인데 운항조정 상황실은 기존의 VTS 관제실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조정 상황실에서는 선박 사고 발생 시의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사고 예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완전 무인화 선박을 대비하기 위한 법률, 제도, 규제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국제표준화 대응 및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운용서비스 및 제도 개발이다.
6가지 핵심 분야 기술 및 제도의 개발을 통해 연료비 10%이상 절감 및 전체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예상되는데, 특히 4명의 승선원으로 선박 운항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승선원 4명은 기존의 항해사 혹은 기관사가 아닌 운항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운항선박의 항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항만의 자동화 및 무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내항은 고압육상전력공급설비(AMP), 터미널 자동화, LNG 추진선과 같은 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메가포트인 부산항은 자율운항선박 대응 관점에서 항만 접안에 대한 기술과 시스템, 하역장비의 자동화로 인한 정보 전달 등 심층적 고려가 요구된다.
현재 항만은 항만 노무자의 근무 유연성 확보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지
만, 항만 무인화로 발전하게 된다면 초기 높은 투자비용, 항만 근로자 고용 저하,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유연성 확보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시 터미널 운영 장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또 자율운항선박에 대해 국내 선·화주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며, 투자비 회수 여부의 불분명으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운항선박 출현 및 도입 추세에 따라 항만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차세대 패러다임이지만 사회적 관점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선박 보험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스템 결함 및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 조치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의 선원 및 여객, 타선과의 충돌, 오염, 화물 등 보상 범위별 책임 및 비용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 실종 가능성 저하 및 인명구조를 위한 우회 비용 보상 불필요로 인해 선원과 인명에 대한 보상비용 감소가 예상되지만, 여객선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타선과의 충돌 시, 상대 선박이 자율운항선박이고 보험가입 선박이 재래선박으로 혼재되는 경우에는 고가의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충돌에 대한 보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통상 선박의 연료유 또는 운송유 유출 시 높은 확산 속도로 인해 오염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보상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화물의 종류 및 운송 상황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화물 고박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하역 노동자 및 양식장 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은 예측이 어렵다.
자율운항선박 기초 기술의 신뢰도에 따라 전체적인 보험비용 상승 또는 감소로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화 특성상 데이터를 통한 조사의 용이성은 증가할 것이다.
향후 자율운항선박은 해난으로 인한 난파선 구조시스템과 시스템 결함 또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예방 및 조치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은 인적인 요소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한 안정성, 선원 수급 및 비용, 선박운항에 대한 효율성 및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한 친환경적 측면의 수요에서 시작된다.
안정성 측면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인지 관련 센서융합시스템, AI 기술, 육상과의 연계 등에 따라 연관 기술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 홀로그램, AR,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한 선박 추진체계,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관련 장비와 선박검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박 연계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체계적 수용방안이 필요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 전통적인 ICT 시스템 업계와의 융합과 장비의 표준화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 운항했지만 향후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이 사라지고 육지에서 운항사가 선박을 관리하고 운항하는 AL6단계(사람이 승선하지 않음)의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기관들은 앞으로 선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항해기술보다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항해기술을 보조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원국에서 선주국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선주 및 선사들도 직접 선원들을 관리하였지만 최근에는 선박관리회사가 따로 선원과 선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발되고 도입됨에 따라 선박을 관제센터를 두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며 또한 높은 품질의 기술을 가진 운항사들 또한 직접 양성 및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존의 선원들의 역할은 줄어들고 운항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며, 운항사를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기기술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은 다수이나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법, IT, 국가경영과 관련된 전문가 및 공무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고민하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 운항 환경에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원격 대응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외 선사들은 선박이 건조부터 폐선 될 때까지의 비용과 유인선박에 선원을 승선시켜 운항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했을 경우 비용이 더 적게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는 총비용은 약 2500만불이 들것으로 예측된다.
최종단계의 자율운항선박은 운항 중에 선박이 고장 났을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선원이 탑승하고 있지 않기에 유인선박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및 설계가 요구 될 것으로 보이기에 통신, IT, 소프트웨어 등의 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의 추진 시스템으로 배터리 기반의 전기모터 추진이 추천되는 이유는 계측, 컨트롤, 관제가 용이하며 운항과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하기 쉬운 면이 있지만 배터리 무게 및 부피와 같이 사용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가 됨으로 인해 선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람의 실수를 줄여 사고 및 위험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나, 유인선박에 비해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더 많은 센서가 필요하고 더불어 계측된 데이터의 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 측면을 보면 해기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역할에 집중하고 조선공학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하는 등의 각자의 역할을 나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박과 관련하여 유지보수를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원격으로 누락 없는 상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선박 내 충분한 센서가 장착돼 데이터의 송수신과 저장 등 ICT 기술이 지원되어 Digital Twin47) 장치를 통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시범으로 운영돼야 한다.
자율운항의 단계적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원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이 대부분 필리핀 등 외국선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이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선원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금의 선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운항사로서 직무교육 및 발전방향에 대해 체계적이며 새로운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자동차의 경우 현재 미국의 기준에서 보면 차량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제조물책임법의 연장선상에서 제조사인 자동차사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오작동을 막기 위해 선박의 이중안정성에 대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안전설계에 대해 여러 부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도 무인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선박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제조사 및 운영사에서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함. 선박의 운항 상태 및 여러 가지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운항하는 무인선박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정책의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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