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사전 예방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80년대 일본,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오히려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980년대의 경우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주요 타겟은 일본이었으나 미국의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이 과도하게 규제조치를 당했다.
당시 미국의 對일본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982∼85년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일본 19건, 對한국은 16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기록국은 중국이지만 오히려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조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이나 2016∼17 상반기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중국 16건, 對한국은 12건을 기록했다.

현재 미국이 조사 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보다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보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조사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수입(699억 달러) 중 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중인 비중은 7.9%(58억 달러)이나, 현재 조사 중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비중이 최대 12.2%(8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세탁기(對한국 수입의 0.23%)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12.4%까지 확대된다.
중국산 철강제품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32조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은 한국과 같은 기타 수입국가들에 대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 중 약 67%는 중국의 동일한 수출 품목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 품목이며, 중국 규제 이후(또는 동시)에 한국산을 규제한 건수는 10건(48%)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국 시장 내 한중간 가격 경쟁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중국산 수입 감소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해 對美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수입 수요를 대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미국내 중국산 수요를 대체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결국 우리 기업들도 미국내 생산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대책 수립 관련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내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對중국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해 미국 국내 기업들의 對한국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품목들 경우 미국내 생산기업들이 수입산에 대해 경계하고 물량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당국은 규제별 효과를 매년 1회(최소 5년 내 1회) 정기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중국과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이 미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산을 대체하여 對美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산 수요를 대체하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결국 한국산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對美 수출 급증을 기회로 기업 차원에서 미국 수출 의존도를 높였다가 규제를 당할 경우 타격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對美 수출물량을 급속히 증가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해 미국 국내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對중국 수입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경우, 규제 이후 한국의 對美 수출물량 변화와 증가 속도 등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라 對美 수출이 증가한 품목의 경우에도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원추 롤러 베어링의 對美 수출 증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자동차 생산 기지 이전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기업이 반덤핑 제소를 감행했다.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와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국 국내 다운스트림 산업 등과 유대 관계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부, 의회 등 의사 결정권자들은 수출국 및 수출 기업들의 논리보다 미국 국내 산업 및 기업의 목소리에 민감하다.
최근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됐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등 철강 수요 산업들의 강력한 반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이후 미국내 태양광업계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덤핑, 상계 관세 뿐 아니라 미국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세이프가드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232조)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곧 중국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구제조치 시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역구제 수단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개시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가 됐으며, 정황상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통상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검토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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