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해운업계 임원 상당수 친환경 기술 채택 방해 걱정

 
해운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세계 해운업계 임원들은 통일되지 못한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글로벌 로펌 클라이드앤코(Clyde&Co)와 영국의 해양공학 과학기술연구소(IMarEST)가 전 세계 220명의 해운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세계 해운업계 임원 중 68%가 통일되지 못한 국제 환경 규제로 해운산업의 친환경 기술 채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 해상 조약 및 규제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3.5%m/m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했으며(2012년 이전은 4.5%m/m), 2020년까지 0.5%m/m까지 낮추는 것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9월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외래종의 잠재적 침입 및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박의 안정성을 위해 탑재된 선박평형수는 수천 종의 해양 미생물, 식물 및 동물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잠재적으로 새로운 종의 침입이 있을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국제선의 모든 선박은 고유의 시설 및 관리 계획에 따라 평형수를 특정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요한 부분의 협약 부재와 일관된 법적 체계가 없어 국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차원의 규제가 아직 없다. IMO는 2016년 11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개발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8년 ‘포괄적 전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일관적 법적 체계의 부재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선박에 대한 저유황 연료 및 선박평형수 관련 규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IMO의 선박평형수 처리협약보다 더 강한 요건을 위해 협약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선박운영자들의 64%는 친환경기술이 용인할 수 없는 비용의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확실한 규제의 통일성을 선호한다.

IMO가 이미 온실가스 배출문제 고려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새로운 규제를 생성하기 전에 신속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신속한 규제의 마련이 산업계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확신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MarEST 데이비드 루슬리 대표는 환경보호를 목표로 한 효과적 규제체계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박 운영자는 규정의 준수, 제조업체는 사양 충족 기술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므로 지역 또는 국가별 지침의 추가적 마련은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KMI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성장동력실 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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