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 한국해운 총체적 역량 제고할 것
국제경쟁력 갖춘 해사분쟁 솔루션 제공 역할에 진력

 


▲ 정병석 서울해사중재협회 초대 회장
Q. 먼저 서울해사중재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울해사중재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업계에서는 2000년 대 초부터 숙원사업으로 해사전문중재기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1년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한국해사중재원설립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2004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이 한국 해사중재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경 부터는 해법학회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해운업계와 함께 한국의 해사분쟁을 한국에서 해결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해사법정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꾸준히 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어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해사중재협회가 해사분쟁의 처리와 관련하여 영국의 LMAA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미국의 SMA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싱가포르의 SCMA (Singapore Chamber of Maritime Arbitration) 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해사분쟁해결 센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영광을 생각할 틈도 없이 여러분들과 창립의 초석을 쌓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Q. 초대 회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서울해사중재협회의 가증 중요한 설립 목적은 정관에도 나와 있다시피 “해사중재의 지원”입니다. 서울해사중재협회의 해사중재가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에 표준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창립총회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국해운 조합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고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가 많이 이용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해운업계의 신뢰를 받는 자격을 갖춘 중재인들을 모시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 및 합동 세미나를 통하여 이러한 중재인들이 문제된 분쟁을 신속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길을 꾸준히 연구하고 연마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서울해사중재협회 설립은 김인현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협회가 출범하기 까지 추진과정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법학회 회장으로서 한국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 인현교수님의 노고가 없었다면 서울해사중재협회를 설립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추진력과 업계의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속에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회의 설립 보다도 협회를 어떻게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더욱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Q. 영국런던해사중재 및 싱가포르 해사중재 등 선진 해운국의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국은 오랜 해운 및 해상보험의 전통과 영국법을 무기로 해사분쟁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선계약분쟁의 상당수는 비록 영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영국 런던에서 LMAA의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사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영국법-런던 중재 또는 영국법원” 이 하나의 규범과 같이 되다 보니 영국 법원이나 영국의 중재인들 및 영국변호사들이 해사분쟁의 처리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분쟁에 대한 선례가 싸이다 보니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당사자들이 영국법-런던 중재 또는 영국법정을 선택하는 것을 심화하는 순환구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실제 무역 거래나 운송은 극동지역에서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사분쟁이 영국 런던에서 처리되다 보니 그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싱가포르의 SCMA중재인 것입니다. SCMA는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아래 매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BIMCO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런던, 뉴욕과 함께 싱가포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재지로 포함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경우 런던과 같이 역사적으로 분쟁시장을 선점한 것도 아니고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창립총회에서도 느낀 바와 같이 해운업계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룬 것으로 모두 축하해 주고 계시므로 결국 수요자들인 해운업계 및 관련업계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정부와 해운업계는 올해를 한국 해운산업 재건 원년의 해로 삼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출범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새 인프라가 탄생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세계 5위의 해운국, 세계 1위의 조선국이라고 하지만 그 저변을 이루는 해사법이라던가 해운금융은 그에 걸맞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운업이 발달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운항하는 선박의 수량이나 선박의 건조량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련 산업을 포함한 총체적인 해운의 역량이 제고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끝으로 서울해사중재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립은 몇 몇 명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를 가꾸고 키우는 역할은 해운업계 모두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서도 서울해사중재협회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해사분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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