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물류활동 확대위한 산업분류체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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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물류 활동 확대를 위한 산업분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I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세분화돼 있는 한국표준분류체계로 인해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 특히 물류기업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FTZ 입주기업의 부가물류 활동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 7조(입주자격) 제 5항에선 “복합물류 관련 사업”, “국제물류 관련 사업” 등 포괄적인 입주 자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FTZ내 입주 계약 입주계약 신청시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 세분류”(이하 표준분류)에 근거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창고업”, “포장업”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표준분류 체계로 입주기업의 복합물류 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 범위의 해석에 대한 혼란의 증가로 입주기업이 범법행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FTZ내 입주한 물류기업의 부가물류 활동 지원 및 확대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에 적용되는 별도의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거나 표준분류에 “복합물류업”(가칭)을 신설해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허용하는 신규 체계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부가가치 물류활동은 조립, 가공, 분류, 라벨링, 분해, 수리, 세척, 검사, 포장, 전시와 판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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