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상선측은 13일 현대상선측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SM상선과 공동운항을 비롯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배포했다고 언급.
SM상선에 따르면 현대상선측이 SM상선과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경쟁법 이슈, 화주 기피와 2M 반대, 운임 덤핑, 현대상선 대비 낮은 운임수준으로 확보해 동반 운임하락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상선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들었다는 것.
이와관련 SM상선측은 우선 SM상선과 현대상선 마켓셰어(M/S)가 과연 경쟁법에 저촉될만한 규모인지, 아직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법 이슈가 발생하는지? 그럼 중국 코스코사와 협력하는 대만 완하이나 싱가포르 PIL은 어떻게 경쟁법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SM상선이 과연 그런 경쟁법에 대한 이슈를 검토 조차 없이 막연히 협력하자는 구호성 발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주목.

또 화주 기피와 2M이 반대한다면, 왜 현대상선이 그렇게 계약하고자 하는 월마트가 SM상선을 운임 비딩(Bidding)에 초청하는지, 왜 2M 멤버사들은 SM상선 선박들을 대선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 가는지에 대한 화답을 요망.

아울러 2017년 4월 20일 미주서비스 개시 시점은 이미 주요 운임 협상이 끝난 시점이라 다소 불리한 면은 있었으나, 그 이후 스팟 화물 선적에 있어 과연 SM상선 운임이 현대상선보다 낮았다고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박.

더 나아가 아주(亞洲) 노선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중동, 인도 노선들은 글로벌 선사들과 공동운항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대상선이 주장하듯이 대화주 신뢰도와 운임이 현저히 낮은 SM상선과 왜 협력하는지? 아주 연근해 노선에서 지위를 이용해 운임 덤핑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
한편 현대상선은 SM상선 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 주장했는데 합병 후 SM상선은 자산규모 6,000억원 / 부채비율 160% / 영업이익률 10% / 당기순이익률 6%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

현대상선측은 SM상선이 지속적으로 공동운항 등 국적원양선사간 협력관계를 요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SM상선측의 지적에 대한 현대상선측의 반박 주장에  해운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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