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2.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의 S회사는 요르단의 `소외인`에게 차량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출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3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2. 16.과 같은 해 3. 11. 및 6. 11.경 대한민국의 부산항에서 요르단의 아카바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2. 22., 같은 해 3. 12. 및 6. 12.경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아카바항까지 운송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이 2010. 4. 5., 같은 해. 4. 19. 및 7. 20.경 목적지인 아카바항에 도착하자,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으로서 원고의 요르단 현지 대리인인 A쉬핑 주식회사 및 B쉬핑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수하인들`이라 한다)`는 운송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수하인들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하인들은 2010. 4. 7., 같은 해 4. 23. 및 7. 25.경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함으로써 인도받았다.

바.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아직 선적비용 등을 수하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화물이 위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수하인들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2011.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사. 운송물이 인도된 것으로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물 가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운송인은 선적대금 등이 회수된 다음에야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이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고,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이와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수령하지 못한 상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법 제854조는 제1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854조 제2항 은 제1항에서 정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달리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서,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상법 제815조, 제139조),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한다(상법 제815조, 제140조 제2항).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하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후 운송계약에 기하여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참조).

4. 평석

가.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지정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여 발행하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하증권과는 달리 상환증권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운송인은 수하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의무를 다하게 된다.

나. 한편 선하증권이란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 선하증권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그 발생원인과의 관련성을 중요시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상의 문언내용을 중요시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 전자를 중요시할 경우 운송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취소는 선하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후자를 중요시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이 더 중요하게 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854조는 제1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상법 제854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요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선하증권은 무효이므로 운송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종전과 같이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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