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 없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 · 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부두운영회사란 부두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가가 직접 담당하던 부두 운영을 국가(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선광 등 9개사는 2017년 11월 30일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 · 북항 · 남항 · 경인항 · 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유류, 컨테이너, 양곡, 카페리, 유 · 무연탄을 제외한 철재, 펄프, 목재, 고철 등) 하역업을 영위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 관련 시장 획정 >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의미있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지역의 가격 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 지역 전환 가능성 및 구매 지역 전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 · 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 으로 획정했다.

< 경쟁제한성 판단 : 경쟁 제한 우려 없음 >

정부 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 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 화물 하역 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정부(해양수산부)의 인가 대상인 공공 요금이며,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정지 및 등록 처분 취소 대상이 된다.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 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광 등 9개 사는 내항 이외의 인천항(북항 · 남항 · 경인항 · 영흥항) 등과 평택 · 당진항에서는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합작회사 설립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해당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 앞으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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