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해운선사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조짐이다. 환경규제에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자금을 지금도 유동성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외항선사들에겐 사실상 지키기 힘든 액수다.

내년 9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따라 모든 선박은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수심 200m 이상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설치를 통해 처리 후 배출하도록 했다. 해운선사는 2020년 황산화물 규제 발효를 앞두고 있다. IMO는 2020년부터 전 세계에서 선박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할 예정이다. IMO 규제로 인해 선사들은 2020년 까지 선박 연료를 저유황유로 교체, 기존 선박에 탈황장치 설치, 친환경 LNG 추진선으로 선박 교체를 해야 하는  등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을 폐선하고 신규 선박으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43억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노후선박 폐선보조금 지급신청을 10여개사가 서둘러 했다.
하지만 43억원이란 국가보조금은 현실정을 도외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
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규제에 맞추려고 선박을 신조하고 개조할 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다”며 “해수부 등 정부당국도 선사 입장에서 현실에 맞은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결국 IMO 규제로 입항 거부가 닥치더라도 현실정에서 환경규제에 맞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것. 시행이 되더라도 가능한한 지연하면서 상황을 봐가며 최선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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