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

<모시는 글>

2016년 9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신청 이후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운중에서도 원양정기선해운은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에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근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정기선해운에도 부활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상법 관련 단체들은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운, 조선, 선박금융, 화주측의 실무자들을 모시고 실무에서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을 법률전문가들에게서 듣고자 합니다. 한국 정기선해운을 포함한 한국해운이 재건되어 국내외 화주들에게서 사랑받고 그 결과 무역산업과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8.5.14.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서울해사중재협회 회장 정병석

한국해법학회 회장 조성극 드림

 

주최: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서울해사중재협회, 한국해법학회

후원: 해송법률문화재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 인천항만공사

일정: 2018년 5월 23일(수) 13:30-18:00

장소: 여의도 한국선주협회(해운빌딩10층)

<전체사회> 권성원 변호사(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13:30- 14:00 등록 및 개회(13:45 개회)

개회사: 조성극 회장(한국해법학회)

정병석 회장(서울해사중재협회)

김인현 소장(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축사: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회장

제1부 사회 정병석 회장(서울해사중재협회) <14:00-15:45>

제1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해상법 법적 의의- 화주보호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전 해법학회회장)

제2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회사법적 의의와 도산법적 쟁점

발표자: 윤희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 조성극 회장(한국해법학회)

김남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종덕 부장(삼성 SDS)

이혁 박사(국회정무위 전문위원)


제2부 사회 최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경)<16:00-17:45>

제3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선박건조 및 금융법적 의의

발표자: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제4주제 정기선해운관련 경쟁법적 쟁점

발표자: 이봉의 교수(서울대로스쿨, 서울대 경제법연구소 소장)

토론: 유병세 전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재홍 전 대표이사(한국해양보증보험)

조봉기 상무(선주협회)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종합토론 <17:4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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