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가 1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컨테이너 박스의 중요성과 법적 쟁점”을 대주제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병진 대표(Box Join)는 ‘컨테이너박스와 정기선해운의 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컨테이너 박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컨테이너는 인류의 100대발명품의 하나임. 세계 경제발전 및 물류운송체게 개선의 중심에 있었고 복합운송을 가능하게 했으며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특수화물(시멘트, 석탄, 곡물)도 컨테이너로 운송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 대표는 언급했다.
전세계적으로 3800만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며 컨테이너 선박은 약 1900만TEU라고 밝히면서 즉, 컨테이너 선박 1단위에 박스는 2단위가 필요한 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정기선사와 임대인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50%는 정기선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피트 박스의 가격은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최근 위치 및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우리 정기선사는 현재 70만TEU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느느데, 보유 컨테이너박스는 약 140만개이며 연간 신규수요로 약 5%인 8만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화 1억8천만달러(약 2000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적 정기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수단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공급지원이 필요하고 건전한 임대사업자의 육성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내수송용기의 표준화도 필요하고 육상운송용기(탱크롤리 등)의 컨테이너화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컨테이너박스의 해상법/선박금융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상법상 해상기업의 물적 설비에 선박만 들어가 있지만, 정기선 영업에서 중요한 설비인 컨테이너 박스도 상법에 물적 설비로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선사가 컨테이너박스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매입, 순수하게 임차를 하는 방법, 소유권유보부형식으로 마치 BBCHP와 같은 형식으로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질권설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점유가 질권자에게 넘어가므로 정기선운항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는 양도담보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실시로 동산도 등기부가 만들어져 동산에 대한 담보가 저당처럼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컨테이너 박스에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역회사와 같은 채권자는 하역작업을 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채무자인 운송인이 소유하는 것이든 임차한 것이든 무관(민사유치권)하다고 밝혔다. 하역회사는 상사유치권을 이용하면 우연히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는 운송인이 소유하는 것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박스는 선박이 아니므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물이 아니고 또한 속구가 아니므로 선박이 매도된 경우에도 컨테이너 박스는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정기선 운항을 위해선 수십만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한데, 담보물로 활용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담보시 담보권자가 외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극복하고 해운계에서 은행등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차가 가능하도록 국내에 건전한 컨테이너박스 임대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에 (i)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ii) 다른 약정이 없다면, 수하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지체없이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임희창 이사(SM상선), 김점규 사장(슈펴랙)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도 컨테이너 박스의 중요성 및 제도적인 지원이 강조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선 고문(장금상선), 임종식 소장(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이석행 사장(시마스터),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최성수 교수(동아대 로스쿨), 김점규 사장(Super Rack), 홍승표 이사(한국선박금융), 임희창 이사(SM상선), 전병진 대표(박스 조인),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한세희 대리(KDB인프라 자산운용), 유예준 차장(SM상선), 정우송 차장(ktb 자산운용), 권석 차장(클락슨), 임영환님 (HIS), 신동호 변호사, 조재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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