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관은 최근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에 수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와 화물 HS 코드(수입 통계품목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통보를 발행했다. 적하목록 작성은 선사가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배선 각사, NVOCC(해상 이용 운송업자)는 적하목록 작성의 원데이터로서 BL(선하증권)의 콘사이니(하수인)란에 납세자 번호, 커모디티란에 HS 코드 기재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수도 자카르타의 외항 탄중프리오크행에서는 23일 도착분부터 적용 대상이 되나 이미 현지에 도착한 화물도 있다. 또 혼재 서비스에서는 컨테이너당 화주의 수가 많아 화주로부터의 정보수집에 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수출측 현장에서는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베라왕, 세마랑, 수라바야 등의 항만도 향후 순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성월) 기간으로 세관 등의 대응이 지연되고 물류 그 자체가 정체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통보에 따른 혼란은 현지측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도착분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트의 정정없이 반출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으나 정보에 미비가 있으면 통관, 화물 반출 시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재 해운 관계자는 적하목록에 미비가 있으면 수입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선사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지만 정정료 등은 화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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