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신고서가 역사속으로 사자졌다. KMI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중국 세관총서는 정식으로 통관신고서를 전면 취소하는 내용의 2018년 제 50호 공고를 발표했다.
50호 공고의 발표는 ‘통관신고서’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8년 6월 1일부터 통관과정 중 통관신고서가 사라졌다. 그동안 통관신고서는 흔히 통관신고서는 수출입법 규제 상품의 통행증이라 할 수 있다. 검사대상 상품에 대해 먼저 통관신고서를 준비해야만 세관신고를 할 수 있고 상품의 통관이 가능했다. 통관신고서는 본래 출입국검역부문에서 서명 발표하는 서류였다. 수출 통관신고서를 예로 들면, 기업이 검사신청을 제출한 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공한다. 그 후 검역부문 책임자가 공장 현장으로 와서 샘플검사를 하고 실제 상품과 표본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합격 후 검역부문은 통관신고서를 발급하고 통관신고서 규정 시간 내에 이 상품은 통관신고서에 따라 통관수속을 해야 했다.
기존의 수출입검역부문이 세관에 편입된 후 여러 부문이 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 통관과정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세관 내부에서 법적규제 상품의 검사와 확인을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정작업 중 “세관은 상품검사기구 발급의 화물통관증빙에 의거해 상품 검사를 한 후 통과시킨다”는 부분이 삭제되며, 통관신고서의 취소는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게 됐다. 무역 편리화 촉진 및 통관수속 간편화를 위해 세관총서는 통관신고서의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통관신고서 취소 후의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첫째, 법정 검사검역 요구에 관련되는 수입상품에 대해, 기업은 ‘단일창구’통관과 검역신고가 결합된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세관에 한 번의 신고만 한다. ‘단일창구’ 통관을 이용할 경우, 검역신고 인터페이스 혹은 통관 검역신고 기업 클라이언트 서면 보고를 한다. 기업은 통관서류 첨부 증빙란에 검역신고 전자수령증 상의 검역신고 번호와 코드 ‘A’를 기재해야 한다.
둘째, 법정 검사검역 요구에 관련되는 수출상품에 대해, 기업은 검역신고 전자수령증상의 기업 검역신고 전자 원장 데이터번호를 기입하고 코드 ‘B’를 기재해야 한다.
셋째, 수입 동식물 및 기타 제품에 대해, 운송 중 증빙제공이 필요할 경우, ‘수입 화물전출통지서’ 페이퍼 서류를 발급한다. 수출 집중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수화물 혹은 컴퓨터, 시스템 등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출화물검역작업관계연락서’ 페이퍼 서류를 발급한다.
통관신고서의 전면 취소는 전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통관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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