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참조법령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이◇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책임질 내용은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주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와 감가비를 지급하며,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의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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