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인 무역관세 추가 부과에 대해 중국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시한 무역관세 부과조치를 보면 지난 3월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지시했으며 3월 22일 발효됐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최대 6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를 지시했다.
3월 28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를 60일 유예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했다.
6월 15일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탈취 및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약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6월 18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부과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3월 23일 중국은 첫 번째 반격으로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미국 해산물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산 돼지고기·폐알루미늄 등 품목에 25%, 과일·와인 등 120개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정부의 추가적인 관세부과에 물러서지 않고, 6월 16일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기존 15%의 관세에 추가해 25%를 가산한 무려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1천억 달러(약 10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관세를 고려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KMI 이찬빈 연구원은 외신 등을 인용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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