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0일(현지시간) 301조에 의거해 약 2,000억불 규모(6,031개 품목)의 對중국 수입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 ‘18.8.17 서면의견서 접수 마감 → ’18.8.20-23 공청회 개최 → ‘18.8.30 반박의견서 접수 마감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공산품,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금번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 및 對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12(목)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8시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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