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은 150조 원의 금화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으며,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체 인양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 있으며,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

동 건과 관련,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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