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간단한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관계>
■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10.3~’16.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함
<법률적 검토>
■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에 항공운송사업 면허결격 사유로 규정되어있으며, 구 항공법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항공법은 ‘17.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고, 항공사업법 시행 전 면허결격사유 발생시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둠)
■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08~’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되었고, 다시 ‘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진에어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 있음)
<면허 자문회의 결과>
■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통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회사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3 <종합 결론 및 항공산업 체질개선 추진>
■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해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
■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제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진에어를 팔았다면?

한진그룹 최악의 불확실성 해소: 한진칼, 한진 추천
해당 결정으로 주가 영향을 받는 기업은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과거 한진그룹은 2016년 8월 1일자로 비정상영업에 들어갔던 한진해운의 영향을 주가와 영업측면에서 받은 전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한 바 있다.
한진칼은 진에어의 최대주주이고, 대한항공은 지분관계는 없지만 항공기를 도입해서 임대해주는 주체이다. 한진은 지분과 영업관계가 없고, 동일그룹사내에 있기만 하다.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는 한진칼(180640.KS)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의 영업이 일정기간 취항제한으로 확장성에 한계가 생겼는데 한진칼의 주가 상승을 언급하는 것이 반대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에어가 현재가치를 지키게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에어로부터 유입되는 배당금 수입도 지켜냈고, 항공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저가항공사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켜냄으로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는 분야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항공업과 관련이 없지만, 한진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영향을 받은 자회사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영업적 관계가 없는 한진(002320.KS)의 경우도 오히려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일 그룹사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실적 개선이 주가에 100%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진은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물류부문(육운, 하역, 창고)의 확실한 실적개선을 보여준 바 있다. 물류부문의 실적은 비용통제 이후에 물동량 증가요인만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 단기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성수기이고, 내년에도 물류 사업 중 하역사업의 경우 화주구성 변동 없이 물동량 증가만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물류부문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이제 막 단가가 인상되기 시작한 택배사업의 실적개선은 덤이다.

현재 항공업계는 수요는 풍부하나 외부변수의 영향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유가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비용제어의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2분기 실적이다.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드(yield)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가항공사들이 부가수입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비수기 가격경쟁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쟁구도에 진에어 면허유지가 발표되며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진에어의 영업 정상화 이전까지 신규노선 취항, 신규항공기 도입, 부정기선 운항에 제한을 두겠다는 점이다. 저가항공사는 성장성을 가장 큰 투자포인트
로 보는 분야인데, 신규항공기 도입에 제한을 둘 경우 오히려 경쟁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들의 경우 신규항공기 도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며 유리한 운항시간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의 면허취소여부 결정 이전에 이미 국토부는 7월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2018년 연말까지 총 5대(5대 중 2대는 대형기)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총 30대(대형기 6대)를 운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중 순증한 항공기는 중소형기 1대로 26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형기는 4대이다.

2018년 신규도입항공기 19대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차지하는 양이 무려 13대로 80% 이상이다. 경쟁사의 영업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체도 바로 이 두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타사들보다 50% 이상 많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저가항공사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 노선에 대한 선점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중장기적인 항공기재 운영전략에 있어서 진에어의 답보상태가 반가운 측면이 있다. 저가항공사 중 중장거리 확대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해 온 기업이기 때문이다. 2019년 6월에즌 B737MAX기종을 도입하여 6시간 이상 중거리로 운항노선을 확장하고, 2020년 이후 미주나 유럽노선 등의 장거리를 도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신영증권 엄경아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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