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 미국,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 : 원산지 기준 (수출국 기준 아님)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①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List 1, 2, 3)
②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19 CFR 102*)
* 미 관세당국(CBP) 직원이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규정
③ 미국 CBP 운용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을 안내하여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로,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한다. 이는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를 통해,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6개)활용 안내로, 애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우리 업체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0,000여개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이번 사안관련,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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