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행위 근절위해 물류신고센터 설치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신고센터 설치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 물류사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 제3자 물류의 촉진 >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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