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2167]

판시사항
[1]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2]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ㆍ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3]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4]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판결요지
[1]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2] 국제사법 제34조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 또한 국제사법 제35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지만, 만약 이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ㆍ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그런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권리의무도 변경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3]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4]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1] 상법 제724조 제2항 [2]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상법 제724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53조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공2017상, 227)[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공1982, 747)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공1998하, 2190)[4]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299)

전 문
【주위적 원고, 상고인】 알□▲▲페□로케미컬 컴퍼니 사우디 아라비아 주□□□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
【예비적 원고, 상고인】 에△△이지 유럽 리미티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서△화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국제사법 제34조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 또한 국제사법 제35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지만, 만약 이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ㆍ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그런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권리의무도 변경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브라이트해운 주식회사(이하 ‘브라이트해운’이라 한다)와 보험자인 피고가 체결한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다음, (2)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인 주위적 원고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사법의 준거법 결정원칙,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7조의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영국의 제3자 권리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930년 제정된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이하 ‘제3자 권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전받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 권리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파산 등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명령(winding-up order) 또는 해산결의(resolution for a voluntary winding-up)가 이루어졌거나 법인의 영업이나 재산에 관하여 관리수탁자(receiver 또는 manager)가 선임되었거나 회사재산 전체에 대한 유동담보권자에게 회사재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영국에서는 제3자 권리법 제1조의 입법 취지, 규정의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에서 직접청구권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한적ㆍ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2) 피보험자인 브라이트해운은 법적으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다만 폐업하여 ‘사실상’ 파산한 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해자인 주위적 원고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브라이트해운이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는 사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주장한 사유로서 부적법할 뿐 아니라, 그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제3자 권리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권리법에서 정한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요건, 국제사법 제1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브라이트해운은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브라이트해운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취지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앞에서 본 피고에 대한 제3자 직접청구와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그런데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원인 중 제3자 직접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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