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 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ㅇ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4)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ㅇ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 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
ㅇ 또한, 임직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다. 질서유지 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3)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ㅇ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 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동일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 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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